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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생지원금 기본 신청 자격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지원금)은 정부가 지정한 기준일(예: 6월 18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라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대상이 됩니다.
단, 기준일 이후 사망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출생 예정 태아라도 기준일 이후 출생 후 출생신고 및 이의신청을 마치면 수급 가능합니다.
2. 아기·신생아의 신청 가능 여부
신생아도 기준일(2025년 6월 18일) 이후 출생하였더라도, 이의신청 기간(7월 21일 ~ 9월 12일) 내 출생신고를 마치고 신청하면 1인당 15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태아(출생 전)는 원칙적으로 대상 아님
- 그러나 출생 후 이의신청까지 완료 시 수급 가능
아기의 민생지원금은 법정 보호자(부모, 양육자 등)가 대리 신청해야 하며,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미성년자 및 자녀의 신청 조건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미성년자로 분류되며, 민생지원금 수급 대상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동일 세대의 세대주(보통 부모)가 신청해야 하며, 세대주가 신청 불가하거나 부재 시에는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혼·별거 등으로 양육자가 다른 경우, 이의신청으로 지급자 변경 가능
- 보호시설 거주자는 시설장이 대리 신청 가능
지급 수단은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4. 군 복무 중인 군인의 신청 방법
현역 복무 중인 군인도 민생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군내부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해 우편 신청 또는 대리 신청 방식이 허용됩니다.
- 📬 우편 신청: 본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우편으로 신청서 발송
- 📄 지급 방식: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나라사랑카드 포인트 지급
- 💳 사용처: 군마트(PX) 또는 지정된 가맹점
또한 부대 출입이 어려운 가족을 위해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이 경우 아래의 위임장 및 현역복무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5. 외국인도 신청 가능할까?
2025년 민생지원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을 원칙적인 지급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결혼이민자(F6), 영주권자(F5) 등 일부 외국인 등록자도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신청 가능 여부는 지자체 재량에 따라 달라지므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 결혼이민자 (F-6) → 일부 지자체 신청 가능
- ✅ 영주권자 (F-5) → 일부 시·도 예외 허용
- ❌ 단순 체류자 (D-4, C-3 등) → 신청 불가
6. 대리신청 요건과 필요한 서류
미성년자, 신생아, 고령자, 장애인 등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대리 신청 시 아래와 같은 서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대리인 유형 | 필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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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 (부모, 후견인 등) | ① 대리인 신분증 ② 지급대상자 명의 위임장 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동일 세대 주민등록 등재자 | ① 대리인 신분증 ② 지급대상자 위임장 ③ 등본 |
지급대상자의 직계가족 (외거 중) | ① 대리인 신분증 ② 위임장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대상자 신분증 사본 |
이상으로 자녀·아기·미성년자·군인·외국인까지 포함한 민생지원금 신청자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각각의 신청 조건은 상황과 신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기준일, 주소지, 세대구성, 신분구분을 정확히 파악한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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